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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320
【판시사항】
가.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종중 소유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된다. 나.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 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 나.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