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10968
【판시사항】
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소송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바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에 피고의 소멸시효 등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 소송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소각하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 소각하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면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