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23107
【판시사항】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나.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공1986,333),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277) / 나.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공1990,29),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공1992,871),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공1993하,20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