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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2483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쟁송단계에 이르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419 판결(공1987,382),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1108) / 나. 대법원 1986.4.8. 선고 85누480 판결(공1986,767), 1987.4.28. 선고 85누338 판결(공1987,89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