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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745
【판시사항】
지적공부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1273),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7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