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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4724
【판시사항】
가. 백지미보충어음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보전여부(소극)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어음법 제77조,(제38조, 제53조) / 나.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공1979,12159),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공1985,1237),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