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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9399
【판시사항】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55조 / 나. 제878조 / 다. 구 민법 제877조 제2항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공1976,9102) / 나.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 다.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집16①민31),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집16③민240), 1970.3.24. 선고 69다1400 판결(집18①민2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