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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318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1항, 제215조, 제30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판결(공1992,1215),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2479) / 나.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12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