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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19
【판시사항】
가.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였으나 상여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함으로써 대표자가얻는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통지를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함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통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나 같은 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 다.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공1988,1519) / 가.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2233 판결(공1990,23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