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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951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인지 여부 나.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및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같은 법 및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회합 통신등죄의 성립요건 마. 위 "라"항 각 법률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의 의미 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북신청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잠입 탈출죄의 성립에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은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이루는 것이다. 나. 북한집단은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서의 민주적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각종의 선전, 선동 및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최대의 현실적 위해집단으로서 반국가단체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수 없다. 다. 현행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그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라. 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이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같은 조항에 의한 회합, 통신, 연락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또는 연락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며,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며, 같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도 회합 등의 죄는 성립한다. 마.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바.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과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사.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나, 피고인이 북한공작원들과의 사전 연락하에 주도한 민중당의 방북신청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다른 민중당 인사들에게는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법률 소정의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률에 의한 방북신청은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예비에 해당한다. 아.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탈출, 잠입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헌법 제37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구 국가보안법(1991.5.31.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나. 국가보안법 제2조, 구 국가보안법(1991.5.31.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 다.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 헌법 제12조, 제13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 라.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1991.5.31.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마.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구 국가보안법(1991.5.31.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국가보안법(1991.5.31.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 사. 같은 법 제6조 제6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 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3008) / 가.나.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공1992,2711) / 나.바.아.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2304 판결(동지) / 나.사.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공1993상,1025) / 나.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79 판결(공1992,1482) / 다.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 라.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2054) / 마.바.아.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1. 12. 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 마.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276) / 바.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959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