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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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8283
【판시사항】
원심이 판결을 탈누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한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이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탈누하였다면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제3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1881,1882 판결(공1981,13897), 1989.9.26. 선고 88다카10647 판결(공1989,1549), 1989.11.28. 선고 89다카11777 판결(공1990,1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