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3625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나.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