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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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747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진술내용을 다투는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판결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244조 제3항,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1986.3.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738),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23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