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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930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인지 여부 나. 7.7선언 등이 있었다 하여 북한이 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 라. "○○○○○○○○○ 해외본부"가 이적단체라고 한 사례 마.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성 있는 표현물의 판단기준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구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같은 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정부의 대북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받았거나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위 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같은 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할 것과 그 금품의 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 등은 그 성립요건이 아니다. 라. ○○○○○○○○○ 해외본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의 의장 또는 수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공산집단을 위하여 일하여 온 사람이거나 대부분 친북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북한공산집단의 영향을 받기 쉽고, 베를린 3자 실무회담의 공동선언문 중에서 일부 북한과 같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외국군 철수, 핵무기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마. 어떤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러한 표현물은 구 국가보안법 및 현 국가보안법 각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 헌법(전문) 제4조, 제5조, 제13조,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나. 제2조 제1항, 다. 제5조 제2항, 라.제7조 제3항, 마.제7조 제5항, 바.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나.마.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3008) / 가.나. 대법원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공1992,2711) / 가.다.바.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공1990,2224) / 다.바.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공1993하,3118), 1994.4.15. 선고 94도126 판결(공1994상,1556) / 다.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276) / 마.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66),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2170), 1992.6.9. 선고 91도2513 판결(공1992,21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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