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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207
【판시사항】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와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위반의 책임 유무(소극) 나. 구 건축법 제57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같은 법 제57조는 같은 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한 행위자 이외에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따로 있을 때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건축주가 아닌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행위자처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 나. 같은 법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2333),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공1992,27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