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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1507
【판시사항】
총유물의 보존 방법 및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에 관한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총유물에 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공1975,8475),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공1981,13461),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공1986,29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