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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595
【판시사항】
피고인의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간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이 무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985.7.26. 선고 85모14 판결(공1985,1310)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