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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모52
【판시사항】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가 항소심의 형기에 미달되는 경우,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항소심의 형기에는 미달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