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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초53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및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0.5.25. 자 90초52 결정(1990,1493),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전문
【신 청 인】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