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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70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 및 사후에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한 경우에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13 판결(공1987,46), 1987.7.7. 선고 87도1051 판결(공1987,13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