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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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858
【판시사항】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 계산관계를 가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권한 없이 수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처분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