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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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818
【판시사항】
자수감경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1990. 10. 30. 선고 90도2129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