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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므569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청구인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