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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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492
【판시사항】
음란도서의 판매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공1988,386),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공1991,2563)
전문
【피 고 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