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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642
【판시사항】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형법 제40조, 제268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공1982,620), 1983. 9. 27. 선고 83도1847 판결(공1983,1633), 1987. 2. 10. 선고 86도2454 판결(공1987,4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