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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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395
【판시사항】
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136조 / 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1조, 제212조 / 나. 같은 법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집20③형37),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1678),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26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