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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319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공1991,783)/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공1990,221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