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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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84
【판시사항】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공1986,2995),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공1990,22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