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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므153
【판시사항】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부가 재혼한 처의 자를 입양하기로 그 대낙권자인 생모(처)와 합의하여 그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게 되고,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양자가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38조, 제87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 제884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593),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공1990,1791)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