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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870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56 판결(공1986,836), 1987. 3. 10. 선고 86도1246 판결(공1987,686),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공1987,14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