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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감도128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의 사정과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 2년 5개월 가량 운전기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고,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우발적, 충동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감도149 판결(공1990,178) / 가.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 1990. 9. 25. 선고 90감도144 판결(공1990,2216)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