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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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278
【판시사항】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형법 제187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공1989,368),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공1991,1312),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23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