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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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모10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의 의의 나.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의 대상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 나. 형사소송법 제2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 나.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618 판결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