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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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스11
【판시사항】
2인의 유언집행자중 1인이 단독으로 한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신청의 당부
【판결요지】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다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자 87스12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