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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877
【판시사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593 판결(공1989,7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