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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248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자의 지위에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공1984,910), 1985.3.26. 선고 83누160 판결(공1985,632),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공1989,3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