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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631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통지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확정 시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419 판결(공1987,382) /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222),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