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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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005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공1981,14168),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89,2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