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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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542
【판시사항】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3.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③형1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