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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705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인 국가기밀의 의의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 나. 제215조, 제307조 /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1985. 7. 9. 선고 84도1381 판결,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 나.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 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