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4.18. 자 85라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및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래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수도노회 소속의 신청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신청인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남서울노회 소속의 피신청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피신청인측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분열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1은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 원래의 ○○교회 교회당에서 그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 목사 역시 피신청인측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 위 교회당에서 그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인 신청인 1은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그 직무집행에 전혀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분열당시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 파송된 소외인 목사는 종단변경을 원하는 피신청인측 교인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예배인도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달리 신청인 1의 위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0.2.12. 선고 79다1664 판결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가 그 소속교단을 달리하는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분열당시의 교회의 대표자는 원래의 교회의 규약에 따라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신교단에 가입하여 신교단으로부터 그 대표자로 파송된 목사가 아니라면 그 목사는 그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종전의 목사가 그 대표자라는 취지의 판결이고 원래의 교회의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이탈하여 다른 교단에 소속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래의 교회의 규약에 따라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교단 탈피 및 신교단가입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합한 판례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