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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33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나. 부과세액이 납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나. 무효라고 주장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있음으로써 앞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과세관청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83 판결, 1987. 9. 22. 선고 87누533 판결, 1988. 3. 8. 선고 87누360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