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0인 위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 11. 5. 선고 87나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떤 교단 산하의 한 노회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노회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가 그 교회의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노회에 가입하였으나 일부는 종전의 소속노회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였다면 그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한 교인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 교회자체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경우 원래의 교회는 종전 노회에 속하는 교회와 노회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노회에 가입한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 1987.6.30. 자 86마478 결정참조)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원래의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및 1987.6.30. 자 86마47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래의 ○○동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에 소속하고 있었으나 위 노회에서 파송한 소외 1 목사의 품행과 신앙지도가 문제되어 위 ○○동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생기기 시작한데서부터 ○○동교회 총 세례교인 95명중 피신청인 등을 포함한 53명의 교인이 1986.7.10.임시회의를 열어 위 ○○동교회를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서평양노회에 이속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위 서평양노회측에서 파송한 소외 2 목사등의 설교예배를 받아오기까지의 분쟁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실들을 확정한 후 원심확정 사실에 나타난 계속된 일련의 분쟁에 관한 원인, 발전과정 등 분쟁의 경위와 교인들의 의사 그리고 분쟁후에 조직된 교회의 교인수 및 조직 등 여러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기존의 ○○동교회가 울산노회 소속의 신청인 대표자 소외 3을 담임목사로 하는 신청인 교회와 서평양노회 소속의 위 소외 2 목사 등을 담임목사로 하는 피신청인측 교회의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본 것과 원래의 ○○동교회의 재산인 교회당건물 및 대지 등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측 교회에 속하고 있는 교인들은 신청인측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옳고 또 교회가 분립된 경우 분립당시의 교인과 새로운 교인을 포함한 모든 교인은 분립당시의 교회재산인 교회당 건물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당원 198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참조) 피신청인 2 등 역시 서평양노회 소속으로 분립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분립당시의 교회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울산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이 있었다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신청인 교회는 피신청인들이 위 ○○동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배제 또는 예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전의 교회가 다른 소속노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노회에 이적 이속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소속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들(1978.10.1.선고 78다716; 1981.9.22. 선고 81다276 각 판결 등)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울산시 중구 학산동 15의 5 소재대한예수교장로교 ○○동교회 건물을 출입하거나 동건물내에서 행하는 당회장 목사 소외 3 및 대한 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에서 파견하는 목사의 설교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1심법원 86카4172호)에 대하여 1심법원이 그중 예배방해금지부분을 인가하고 건물출입금지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에서 1987.6.16. 자 신청서정정서를 통하여 그 가처분취지를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사건 가처분목적건물) 및 대지에 출입하거나 신청인 교회가 거기에서 주관하는 예배인도 및 설교와 교회의 행정업무수행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대지 공지에다 천막을 설치하여 교회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던 바, 원심법원이 위 신청서 정정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적고 주문에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던 점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신청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신청서 정정서의 정정된 청구취지는 당초의 신청취지인 교회건물에의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이를 보다 확실하게 실현하는데 필요한 취지라고 석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도 정정된 청구취지가 청구의 기초를 변경하는 부당한 신청이라는 이의를 철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정된 청구취지는 원가처분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다만 신청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정정된 청구취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신청서 정정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표기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