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1219
【판시사항】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 기독교 재단 소유의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위 재단산하 해당교회의 장로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집행만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건축법 제54조 / 나. 제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공1976,9137), 1982. 6. 22. 선고 81도2464 판결(공1982,717),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공1983,110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