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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5540
【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란이 보충된 경우 소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 이 보충된 경우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집16③61),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공1977,9626),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공1979,12159),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공1985,12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