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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13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다.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고 타주점유에 그친다고 본 원심판결에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고 타주점유에 그친다고 본 원심판결에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 가.나. 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공1990,870),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 가.나.다.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1991.7.9. 선고 90다11646 판결(동지), 1991.7.12. 선고 91다7692 판결(동지), 1991.7.12. 선고 91다908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