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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68
【판시사항】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라면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