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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052
【판시사항】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593 판결(공1989,708), 1991.5.28. 선고 90도1877 판결(공1991,18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