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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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30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죄수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의 합계 금 69,865,970원의 포탈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공1982,7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