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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65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의 성질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수정상 감액경정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수정신고기간경과후에도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실질과 부합되게 신고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감액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기간이나 조세쟁송에 관한 불복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국가가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 직권으로 당초의 신고내용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초의 신고내용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45조 / 나. 주세법 제21조, 제22조
【참조판례】
나.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